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투자/부동산투자

#4.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 절차 및 계약 시 유의사항 가이드

by 렛츠그릿 2021. 7. 19.
반응형

계약하기 전에 네이버, 구글, 유튜브를 부랴부랴 검색하며 여러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계약을 치르고나니 이제야 제가 어떤 흐름으로 매매를 진행했는지 보이네요.

계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으니, 부린이분들은 아래로 내려가며 흐름을 익혀주세요!

실전에서 도움이 될 겁니다!


계약절차 확실히 익히기
『가계약 ▶ 본계약 ▶ 중도금 ▶ 잔금 ▶ 소유권 이전등기


[가계약]

  • 본 계약을 치르기 전에 미리 매물을 [찜]하는 과정이다.
  • 매수인이 매도자인에게 계약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이루어진다. 이를 가계약금이라 부른다.
  • 가계약금을 넣고 날짜를 약속한 뒤 정식 계약서를 쓴다. 
  • [Tip1] 가계약금 정말 반환이 불가능한가? "계약 불이행 시, 반환하기로 한 특약"을 걸고, 양측의 합의가 있다면 가능하다. 대출 끼고 매매할 경우, (불행히도) 대출 실행이 불가능할 때가 있으므로 늘 risk를 헷지하기 위해 합의하여 적는 것도 좋다.
  • [Tip2] 중개인들이 가계약금을 걸어놓으라고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 가계약금은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기억하자. 계약을 진행하지 않을 때 반환해달라는 특약을 사전에 합의할 필요가 있다. 불장에서는 집이 금방 빠지기 때문에, 부린이들은 고민하다가 매물을 놓치기 쉽다. 따라서 임장 전 매매 기준을 명확히 설정/신중히 고민하고, 임장 후 신속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본계약]

  • 계약 시, 특약은 필수이다. 계약은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
  • 계약(+특약)내용이 상세할수록 분쟁 발생 시 갈등 소지를 줄일 수 있다. 
  • 보통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주고 받는다.
  • 계약금을 내고 나서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해약금/위약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 [Tip1] 위약금, 해약금 용어 정리
해약금: 계약서 내 위약금 특약이 따로 없는 경우 "계약금=해약금"
위약금: 일반적인 계약위반을 대비한 계약금, 계약서 작성 시 "특약"으로 작성한다.
[Tip2]
- 매도자가 계약 해제 시,
(중도금 납부 전) 매도인이 계약해제를 요청한다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줘야 한다. 
(요즘처럼 아파트값이 고공 행진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가 많다. 배상을 하고도 남는 장사니까.) 
- 매수자가 계약 해제 시,
심플하다.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매매 계약 시 준비서류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342733&memberNo=7653935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특약

  • 임장 할 때 집 내부를 꼼꼼하게 살피고 하자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해야 한다.
  • 보일러 연식을 비롯하여 가능하다면 가지관 연식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 오래된 아파트는 노후화된 난방 가지관이 터져서 아래 집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다. 모든 피해 보상은 나의 몫이므로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해당 아파트에서 누수 문제가 잦은지도 확인 필수이다.
  • 하자 발견 시, 매수자가 잔금을 치르기 전 매도자가 수리를 완료한다는 특약을 넣어야 한다.
  • [TIP] 매도자가 수리를 안 해주겠다고 하면 계약 시 매매가를 네고할 수도 있다. 부동산 거래는 말 한마디에 적게는 N백만 원, N천만 원이 오간다. 무리한 네고는 아니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시도는 해보자.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점 : 등기부등본 확인

    • 부동산 계약 시, 매도인의 이름이 등기부상 소유자의 이름과 정보가 동일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기본현황(집이 언제 지어졌고, 면적은 얼마인지), 소유권(집주인이 누구인지) 저당권(빚은 얼마나 있는지), 전세권 등권리설정 여부를 기재한 부동산 서류이다.

 

출처: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7986366&memberNo=7653935

 

[중도금]

  • 중도금 지급은 계약 이행을 의미한다. 중도금은 편하게 계좌이체로 마무리하자. 꼭 쌍방이 만날 필요는 없다.
  •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해도 계약 해제가 불가능 *단, 쌍방 합의 하에 해제 가능
  • 잔금을 대출로 치를 때, 중도금은=매매가-계약금-대출로 책정된다. *부동산마다 중도금/잔금 비율 있음
  • [TIP1] 중도금 지급 시기가 중요하다. 부동산 불장이라면, 되도록 중도금을 단 100만 원이라도 빨리 지급하는 것이 좋다. 중도금을 내면 계약 파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계약 이후, 동네의 매매가가 미친 듯이 오르면 매수자들이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자들이 계약을 파기하기도 한다. 손해배상하고도 새롭게 매도한 가격에서 차액이 훨씬 많이 남기 때문이다.
  • [TIP2] 알아두면 좋은 상식 『민법 제565조(해약금)에 따라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당사자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까지는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지급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중도금을 지급한 단계에서는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하고 버틸 때 소송을 통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

[잔금] 

  • 잔금을 치르면 모든 거래와 관계가 종료됩니다. 돈만 받으면 끝! 고로 마지막 잔금을 치를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 잔금 치르기 전, 수리할 내역이 있었다면 수리가 완료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 사고 없이 잔금 치르는 방법(feat 계좌이체)
    • ① 잔금 치르기 전, 통장의 이체 한도를 높여주세요! up! up!  
    • ② 잔금 치르는 날 필요한 금액은 = "잔금"+"복비"+"등기비용"+"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
    • *복비: 복비는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깁시다.
    • *관리비 예치금: 아파트 입주 시 미리 받아두는 관리비로 일종의 예치금, 집주인이 내는 금액으로 소유자가 바뀔 때 새 집주인에게 해당 금액을 주고 상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  
      출처: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2342733&memberNo=7653935

 

[소유권 이전등기 = 집주인 이름을 내 이름으로!] 

  • 돈만 주고 땡이냐? NO.NO. 이제는 집문서를 가질 차례입니다.
  • 소유권 이전등기란 "집문서의 집주인 이름을 바꾸는 절차"입니다.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는 통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 [TIP1] 보통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과 잘 알고 지내는 법무사가 잔금 치르는 날 동행해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법무사비가 들긴 하지만, 초보자라면 법무사와 등기를 치르는 것도 좋아요. 대출이 있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편하게 법무사를 이용하세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나요? 

내 집 마련 어렵지 않아요. 한 단계식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해 봅시다!

파이팅입니다!


첫 매매 계약에 성공한 하비 커플의 집 장만기가 보고 싶다면?

2021.05.10 - [투자/내 집 1호] - #1. 내 집 마련 30대 실제후기

2021.05.12 - [투자/내 집 1호] - #2. 내집마련 30대 실제후기 2탄: 예산, 매물찾기, 매물비교, 매매기준

2021.06.30 - [투자/내 집 1호] - #3. 내 집 마련 30대 실제후기: 임장후기, 임장하는 방법, 임장데이트

2021.07.07 - [투자/내 집 1호] - #4. 내 집 마련 30대 실제후기: 부동산 첫 매매 계약, 계약 전 숨고르기

2021.07.11 - [투자/내 집 1호] - #4. 내 집 마련 30대 실제후기: 첫 매매 계약 생생후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