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콘 조달플랫폼 부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간이과세자였던 사업자등록증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해보았습니다.
홈택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변경 가능하네요!
1분 만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꾸는 방법
하나씩 따라해볼까요?
◈ 노란색 형광펜을 따라가주세요 ◈
STEP 1.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합니다. [신청/제출] 탭을 선택합니다.
STEP 2. 신청/제출 페이지가 열리면 우측 하단에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선택합니다.
STEP 3. 민원명 찾기에 [간이과세]를 기입하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5번]에 [간이과세포기신고] 옆에 [인터넷 신청]을 선택합니다.
※ 주의 -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면 3년 동안 다시 간이과세자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
STEP 4. 간이과세포기신고 인터넷 신청을 누르면 다음의 페이지가 뜹니다.
신청내용란에 [관련서식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 HWP 파일을 다운로드되며 해당 파일을 출력합니다.
(한글 소프트웨어가 있으시면 작성하여 저장 눌러주세요)
저는 한글이 없어서 출력해서 수기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을 출력하여, [신고인 인적사항]과 [간이과세포기신고] 란을 작성합니다.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한 간이과세포기 신고서는 사진 촬영합니다.
컴퓨터에 사진을 옮긴 후, [파일선택]에 업로드해주세요.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아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따릅니다.※
[제 1기 과세기간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 2기 과세기간] 7월 1 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저처럼 7월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 제 2기 (신청일)을 작성하면됩니다.
참 과세포기는 익월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신청완료
순서대로 차근차근 따라하면 참 쉽죠?
3년간 간이과세자로 돌아갈 수 없는 만큼
인콘조달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파이프라인 탄탄하게 구축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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