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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콘 플랫폼으로 부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빠르게 사업자 등록증까지 만들었다.
사실 인터넷으로 등록하면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았다.
사업자 등록증이 완성되고 나서 알았던 사실이 있다.
전세집으로 살고 있는 집을 사업자 등록지 주소로 설정했는데,
만약 전세를 주고 있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라면 과태료 500만원을 낼 수도 있다는 거였다.
임대인에게 상의하지도 않았고 사업자 등록지로 설정했는데
혹시나 피해를 줄 까 싶어서 빠르게 부모님 집으로 사업자 등록지를 정정했다.
에효.
서류만 잘 준비한다면 홈택스에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니
어려운 절차는 아니었다.
혹시 모르니
세무소에 전화해서, 집주인에게 혹여나 피해가 있는 지 확인해봐야겠다.
식은땀 줄줄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은근히 절차마다 생각지 못한 일들이 터져나온다 ㅋㅋ
이래서 내 사업을 한다는 건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는 것인가!!
사업자 등록증부터 딱 만들었는데
사업자 등록증 주소지 변경이 신경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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