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투자/부동산정보

[핵심요약] 생애최초특별공급, 신혼부부특공 청약(소득기준완화)

by 렛츠그릿 2020. 10. 2.
반응형

안녕하세요 하비맨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시행 시점이 공개됐죠.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들 핵심만 간단하게 쏙쏙 알아가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시작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2020년 7월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고 이 내용은 2020년 9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이미 시행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변경된 기준을 명확히 다시 알고 있으시는 게 좋겠죠.

 

일단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던 내용을 공유드리자면

국민(공공) 주택은 분양물량을 20% -> 25%로 확대,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민영주택의 경우 높은 분양가를 생각을 해서 소득기준이 완화됐습니다.

결론적으로 3인 이하(2인도 여기 포함) 가구 기준 722만 원 이하의 월평균 소득이 충족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도전을 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민영주택이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주시고요!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내용을 말씀드려볼게요.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120%(맞벌이 130%) 이하에 신청이 가능했어요.

그러나 지금 많은 신혼부부들의 불만이 터졌죠. 이 소득기준이 타이트하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했습니다.

 

이러한 특별공급의 완화된 요건들로 실제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앞으로 전략적으로 청약을 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다른 해당요건들이 무엇이 있는지 명확히 미리 알고 사전에 준비를 해나가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하기 위한 요건을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요건을 충족하셔야 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혼인 중 or 미혼 자녀가 있으셔야 하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근로자 or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연속적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 2019년에 한 달만 일을 했는데 관련 기록들이 있다면 이것도 19년 한 해를 1년으로 계산을 한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자.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모두 충족을 했을 경우 2020년 9월 29일 이후 분양단지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당하게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기준 생애최초 특별공급 관련 질의응답 정보도 같이 공유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모두 행복한 추석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랄게요 모두 안뇽~!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