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비 맨입니다.
오늘은 아파트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핵심만 요약을 해서 전달해드릴 예정이므로 필요한 정보만 챙겨가세요!
(현재는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는 규제로 인하여 안됩니다...ㅠ)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는 개인적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1인입니다 ^^;;
아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된다면
실거주는 하실 수 없어요! 과태료가 3,00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받았던 혜택들도 전부 뱉어야 하는 엄청난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긴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주임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니
어떻게 바뀔 예정인 지지 켜봐야겠습니다!
60m2 크기 이하의 아파트의 경우 주임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얘기도 나온 바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투자처를
알아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장점
1. 신축 최초 분양에 한정 : 취득세 85% 감면 혜택
2. 거주주택 비과세
3. 재산세 감면 ( 동종 주택 2개 이상 등록이 필요 )
ex) 오피스텔 2개 이상
주택임대 사업자가 지켜야 할 점!!!
1. 10년 의무 임대
(지자체 신고 후 양도가능 : 사는 사람이 임대사업자 or 임대사업자 할 예정)
2. 임대료는 5% 이내로 인상해야 함
3. 부기등기 및 보증보험 가입
부기등기의 경우 법무사님에게 빠르고 쉽게
맡기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직접 하려면 등기소도 가야 하고 절차도 있으니까요~
큰 비용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 전문가를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얘기
마치도록 할게요!! 행복한 하늘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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