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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주식양도세 기준(3억이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고민...)

by 렛츠그릿 2020.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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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양도소득세(양도세) 기준이 10억에서 3억 원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논란이다.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점은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종목당 보유주식의 가치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변경을 고려중이다.

시점은 내년 4월 1일부터인데 대주주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올해 12월 말이라서 올해 안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이러한 3억 원 기준이 최근 재검토 얘기가 돌고 있다.

 

 

 

일단 주식의 양도세(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게 된다면

기존 10억 원이 기준일 때 주식의 양도세 부과대상은 약 2만명 정도이다.

그런데 이 10억원 기준을 3억 원으로 변경한다면 약 10만 명이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반대의견들이 제기되면서 다시 검토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또한 가지 불합리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본인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조부모, 손자, 배우자의 주식의 가치를 모두 합산해서 3억 원이 넘으면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니 나조차 이것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다.

자방세를 포함하여 양도차익에 따라서 22~33%의 세금을 내야 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기에

이러한 상황에 맞춰 투자자들이 매도를 쏟아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민들은 여유자금의 투자처를 못 찾고 주식 혹은 부동산 등에 많은 유입이 있었다.

이러한 유입은 '동학 개미'라고 불릴 정도로 대부분 서민들이 많았는데 연말에 다른 글로벌 불확실성과

더불어서 이러한 세금 리스크의 불확실성은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더욱 크게 만들 것이다.

매도 폭탄으로 인하여 서민 투자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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