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 임대 혜택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본인들이 살기 좋은 주택을 찾으면 LH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다.
그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소득과 자산기준 충족 시
신혼부부 1 유형은 9회 / 신혼부부 2 유형은 2회(자녀 있으면 2회 추가 가능)까지
재계약이 가능!
그런데,
LH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기준을 이전보다 완화한다!!!
신혼부부 전세 임대의 완화되는 내용을 살펴보자.
신혼부부1 유형의 소득요건
-변경 전 :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변경 후 :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2020년 7월 기준 3인 가구 5,627,000원)
단,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기준은 120% (3인 가구 기준으로 6,752,000원)
신혼부부1 유형의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의 보증금 : 1억 2천만 원
광역시의 보증금 : 9천5백만 원
기타 지역 보증금 : 8천5백만 원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을 부담!
신혼부부 2 유형의 소득요건
변경 후 : 기존 소득기준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완화!
단, 배우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130% (3인 기준 7,315,000원)
신혼부부2 유형의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 2억 4천만 원
광역시 : 1억 6천만 원
기타 지역 : 1억 3천만 원
이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초과분을 부담!
신혼부부 1,2 유형 모두 자녀가 없어도 된다.
또한, 두 유형 모두 총자산이 2억 8천8백 이하, 자동차 2,468만 원 이하,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 필수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신혼부부 및 예비 신혼부부라면 신혼부부 1,2 유형 모두 지원 가능하다.
물론,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 혼인기간과 관계없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자녀의 나이 기준이 만 13세)
또한, 신혼부부 1 유형은 임대보증금으로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를
신혼부부 2 유형은 전세보증금의 20%를 내야 한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잔여금액에 대해서
연 1~3% 금리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또한, 정부는
생애 처음 주택을 구매하는 청년(만 20~34세)과
신혼부부(결혼 5년 차 이내)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검토 중이다.
감면 혜택 시작 시점은 내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책의 취지는
첫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예정이므로 기다려봐야 한다.
확실한 것은 국가가 지금 저출산의 늪에서
조금이나마 빠져나오려고 한다는 것.
<변경사항>
기존(현재) : 구입 주택 취득가액 3억 원(수도권 4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60㎡이하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청년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제한 가능성 농후)
변경(예상) : 구입 주택 취득가액 6억 원이 유력 (서울의 주택 평균 매매 가격이 약 6억 6천만 원)
이렇게 되면 6억 원 주택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기존 600만 원 -> 300만 원! 감소!
무주택자 등을 위한 공급 대책도 준비 중!
정부 및 LH는 국민주택 내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의 비율은 생애최초는 20% / 신혼부부는 30% 정도이다.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서는 소득기준 완화가 검토 중인데
현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소득 기준을 높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의 이자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니 확인하길 바란다.)
신청하는 곳? ★★★★★
LH청약센터 ( apply.lh.or.kr )
심사 후 자격요건 충족 결과는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
자격 심사는 약 10주가 소요.
신혼부부 전세임대 접수기간과 내용을 다시 한번한 표이다.
위의 표를 참고하여 접수기간을 초과하는 일이 없이 잘 챙겨서 이득을 보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집으로 인한 걱정이 조금이나마 줄길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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