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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세금, 과연 어떻게 바뀔까?(핵심정리_2020.07.22변경사항추가)

by 렛츠그릿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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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 있다.

바로 세금에 대한 얘기들인데,

여러 가지 복지정책으로 인하여

세수가 축소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는 듯하다.

월급은 안 오르고 세금만 무지하게 뜯어간다.

그 파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더욱 심해질 것 같다. 큰일이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글을 적어봐야겠다.

 

 

 

 

 

 

그중 하나가 주식 양도세이다.

바로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인한 돈에는

양도소득세를 물리게 된다고 한다.

증권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주식 매수매도 시

세금을 알아보도록 하자!

 

일단 정부의 취지는 이렇다.

연 2천만 원의 초과 이익을 내는 개인투자자는

600만 명 중 상위 5%인 약 30만 명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나머지 95%는

2천만 원 기본공제, 증권거래세 인하로

혜택을 받고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음....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자.

 

2020년 7월 22일 기준 '2020 세법개정안' 발표에 따라 다시 변경됐어요!!!

---> 양도소득이 5,000만 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실제 과세대상은 상위 2.5%인 약 150,000명으로 예상이 된다.

 

---> 기본공제 기준을 국내의 상장된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변경

 

---> 도입 시기는 이전과 같이 2023년부터

 

---> 증권거래세 0.02% Point를 내리는 시점은 2022년에서 2021년으로 변경

 

---> 채권, 펀드, 주식, 파생상품 등의 금융상품에서 얻게 되는

모든 소득 및 손실을 더해서 세금 부과

 

---> 파생상품 등의 기타 금융소득에 대해 기본공제금액 250만 원

 

---> 만약 전체적으로 손실이 나면 세금 부과 안 함.

(기존에 손실을 봤는데도 세금 내는 경우 있었음)

 

 


가상자산도 세금을 낸다고???!!!

---> 맞습니다. 가상자산도 이제 세금을 냅니다.

---> 세율은 20%

---> 과세방법 : 분리과세

---> 소득 구분 : 기타 소득

---> 과세방법 : 국내 원천 기타 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

---> 적용시기 : 2021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

---> 가상자산의 양도 소득금액이 연간 250만 원 이하는 비과세

---> 투자이익 1000만 원 발생을 예로 들면 비과세 구간 250만 원 및 부대비용 제외

      약 750만 원의 20%를 세금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참고자료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및 제도변경]

  6월25일 선진화 방안 7월 22일 세제개편안
세율  3억원 이하는 20%  /  3억원 초과는 25%
기본공제 2000만원 5000만원
시행시기 2022년 2023년
이월공제 3년 5월
원천징수기간 매달 매 반기
증권거래세인하 2022년 0.02%p / 2023년 0.08%p 2021년 0.02%p / 2023년 0.08%p

 

 

 

 

 

 

 

- 주식양도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안 넘는다면??

일단 주식의 양도차익 5천만 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는다.

그 대신 증권거래세인

0.15%의 세금만 내면 된다.

 

But!!!!

 

- 주식양도차익이 기본공제 한도인 5천만 원을 넘는다면!?

이때는 얘기가 조금 다르다.

만약 7천만 원의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하면,

7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은 기본 공제되고

나머지 2천만 원은 20%의 양도소득세 400만 원을 내야 한다.

기본의 방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와 비교해서

상황이 2023년에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할판이다.

 

 

 

 

 

 

 

그리고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기에

1년 새 1번 주식에서 4천만 원 양도차익,

2번 주식에서 3천만 원 양도차익이 생겼다고

가정할 경우 총 7천만 원이 과세대상이고,

이 중 기본공제 5천만 원을 빼고 2천만 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면 된다.

 

그런데 해외주식의 경우 250만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

참고하도록 하기!

 

또, 만약 4천만 원 이익에 5천만 원 손해라고

가정을 하면 손익통산은 1천만 원이 돼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또 한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면 2023년에 주식을 팔아야겠구나!!!!

과연 그럴까!?

 

일단 정부는 주식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

소액주주 상장주식은 2023년 이후에 팔더라도

해당 주식 취득가액은 2022년 말 기준으로 계산을 하여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이전에 팔아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을 수 있다.

그리고 투자자 개별 신고는 없으며 금융회사별

1인당 소득금액을 산정해 원천징수를 한다.

미리 잘 알고 주식투자를 이어나가시길!!!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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