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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

[책추천] 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1)

by 렛츠그릿 2020.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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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퇴근길 법툰

(현직 변호사가 직접 그리고 쓴 생활 밀착형 법률 지식 만화)


 

저자 : 임남택

저자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졸업

제4회 변호사시험 합격

책출시 : 2020.01.20

 

 


<부당이득>
민사 : 당사자 간의 ‘권리’에 대한 다툼
형사 : 국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

부당이득 : 법률상 계약 등의 원인관계가 없는데 한쪽은 이익, 한쪽은 손해를 보는 것.
이 경우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은행원의 실수로 돈을 더 준 경우더라도 소송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부당이득을 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도 반환을 해야 한다. 알았든 몰랐든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민사상 반환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은행에서 돈을 추가적으로 받은 것을 알고도 안 돌려줬을 경우 형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반환을 요구했을 때 거절을 한다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받을 당시 더 큰 금액을 받는 것을 알고 숨긴 경우 : 사기죄
받을 땐 몰랐는데 추후에 더 받은 것을 알고 숨긴 경우 : 횡령죄
그런데, 받을 때도 모르고 나중에도 몰랐을 경우 : 범죄 불성립

 

그러면 모른 척해도 되는가?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이 돈을 더 받은 것을 인지했음을 검증한다. 예를 들어 CCTV를 통해서 돈을 더 받은 사실을 알게 된 후 행동변화, 핸드폰 등에서 발견되는 관련 내용들 등등 IT가 발달한 현재 그 증거들을 밝히는 것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쉬워졌기에 모른 척하다간 기소를 당할 수 있다.

기소란?
검찰에서 법원에 피고인을 처벌하는 재판을 내려달라고 하는 처분

 



<몰카 범죄>
법원에서 제시한 기준은 이렇다.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 경위, 촬영 장소, 각도, 촬영거리, 특정 신체부위를 부각했는지 등으로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하지만 법원도 기소를 하기 힘든 상황이 많다고 한다. 어디까지를 범죄로 봐야 하는지 기준이 애매할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검거율은 높아지고 있으나 기소율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오해가 생긴다. 경찰이 도촬 행위자를 잡는 데 소극적이고 솜방망이 처벌 혹은 불기소로 끝난다. 남성과 여성 가해자의 대우를 달리한다는 등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법원의 가벌성 범위의 제한 때문이다. 만약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를 폭넓게 인정하게 된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촬영하는 사진들에 찍힌 사람들도 초상권 침해가 되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이를 위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은 일일이 동원되야하고 의도치 않은 역량의 과부하가 충분히 예상된다.

 

 

나의 촬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도 타인의 신체 일부가 촬영물에 포함되는 경우 하나하나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가벌성 범위를 제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가벌성 범위를 제한하면서도 그 기준을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맞춰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불만의 목소리도 당연히 있다.
1. 이러한 가벌성 범위 제한의 상황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공권력으로 현재 몰카 촬영에 대한 범죄를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2. 기술발전에 따라서 전신을 촬영해도 확대를 통해서 충분히 특정부위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제시한 범죄의 기준은 고루하다.

어느 의견도 틀리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더 좋은 결론을 내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지급명령 신청>
나에게 돈을 빌린 사람이 돈을 안 갚는다? 그때 내가 가진 권리를 법원에게 인정을 받아야 그 권리를 관철할 수 있다. 너무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법원에 나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돈을 빌린 상대방을 불러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그것이 바로 소송인 것이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것 같은 사건은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급명령 신청이다. 소송에 비해서는 더욱 간단하고 비용 부담이 적으며 신속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소송은 지급명령 신청에 비해서 비용도 커지고, 시간도 더 걸리고, 절차도 복잡해진다.

지급명령 신청의 절차는 이렇다.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법원은 신청서를 보고 지급명령을 할지 말지 판단을 한다. 이후 지급명령이 필요해 보일 경우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한다. 이때 채무자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게 되는데 2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이 기간에 이의를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렇게 보낸 서류에 돈을 안 갚고도 이의신청을 하기는 사실상 힘들 것이기에(민사소송으로 가야 하고 법정에서 변론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음) 지급명령 신청을 필요시 사용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편하다.

 



주의할 점은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이 뻔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는 지급명령 신청이 어렵다는 점은 미리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채무자 주소를 모를 경우 법원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채무자의 주소를 잘 모른다고 쓰자. 그러면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보정명령이라는 것을 보낸다. 이 보정명령을 출력해서 근처 주민센터로 가면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 후 주소를 알게 됐으니 법원에 주소를 알려줘야 하고 이때 보정서(소장에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는 서면)를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보정서 전달도 전사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한글파일로 보정서를 만들어서 첨부하면 된다.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를 땐 어떻게 하는가?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다. 원고가 법원에 사실조회를 신청, 법원은 통신사로부터 개인정보를 수령한다. 개인이 물어볼 경우 절대 얻을 수 없는 정보를 법원의 힘을 빌려서 알아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보정서를 이전과 같이 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미리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아두는 게 좋겠다. 차명폰을 써서 통신사의 조회로 검색이 안될 수도 있고 보정서를 굳이 안 써도 되니까 말이다.

 


오랜만에 유용한 내용의 책을 읽었다. 법과 관련된 내용은 굉장히 흥미가 있다. 어릴 적부터 법 관련 영화나 TV 프로그램에서 법과 관련된 조금은 다른 해석들을 볼 때도 집중해서 본 기억이 난다. 내용 자체가 지식을 쌓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법과 관련된 내용은 재미있다. 책을 읽으며 지급명령 신청이나 보정명령, 부당이득, 몰카 범죄 등과 연관된 법을 알게 됐다.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이었고 개념들이었다. 결론적으로 읽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유사한 법률 관련 책들을 난이도가 낮은 것부터 좀 더 찾아서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살면서 언제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에 미리미리 흥미로운 내용들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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